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 최저생계비 지원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.
지원의 시작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4 가용소득 다목의
최저생계비표 및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에 의거 발표된 내용입니다. 아래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.
<출처 : 법률 구조공단>
2011년 최저 생계비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532,583 | 906,830 | 1,173,121 | 1,439,413 | 1,705,704 | 1,971,995 | 2,238,287 |
파산 및 회생 (150%) | 798,875 | 1,360,245 | 1,759,682 | 2,159,120 | 2,558,556 | 2,957,993 | 3,357,431 |
※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시마다 266,291원씩 증가(8인 가구 :2,504,578원)
2011년 현금급여기준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436,044 | 742,453 | 960,475 | 1,178,496 | 1,396,518 | 1,614,540 | 1,832,562 |
※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218,022원 증가
(8인가구: 2,050,584원)
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․교육비 및 타법령에
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
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
-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
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․주거급여로 지급함
-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