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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관련 2011년 최저생계비 지원 정책

개인 회생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 최저생계비 지원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.

지원의 시작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4 가용소득 다목의

최저생계비표 및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에 의거 발표된 내용입니다. 아래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.

<출처 : 법률 구조공단>

2011년 최저 생계비

구 분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5인가구

6인가구

7인가구

금액(/)

532,583

906,830

1,173,121

1,439,413

1,705,704

1,971,995

2,238,287

파산 및 회생

(150%)

798,875

1,360,245

1,759,682

2,159,120

2,558,556

2,957,993

3,357,431

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시마다 266,291원씩 증가(8인 가구 :2,504,578)

2011년 현금급여기준

구 분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5인가구

6인가구

7인가구

금액(/)

436,044

742,453

960,475

1,178,496

1,396,518

1,614,540

1,832,562

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218,022원 증가

(8인가구: 2,050,584)

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

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

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

-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

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

-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